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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의료광고 실태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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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의료광고 실태조사 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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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올 상반기중 모니터링 실시
공단이 올 상반기중 '건전한 의료광고'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4일 전철이나 외벽에 부착된 의료광고가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발시키기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과대 의료광고의 대상으로는 비만치료제, 비만클리닉, 성장호르몬 및 성형수술 관련 광고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례와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대한 사례를 채증하고, '실태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아직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3개월간의 실태조사 기간을 거친 뒤 올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제2차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와 지자체, 의료계 등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 심의위원회(가칭)'을 구성, 구체적인 시정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특히 각 지사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나가는 한편 의료계에는 허위·과대 광고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입자지원실 관계자는 이날 "외벽에 부착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면서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를 수집, 지자체에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계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거울삼아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벌여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법의 잣대로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단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다만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지자체, 의료계 등이 함께 개선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낙상이나 사고로 일시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해 목발과 휠체어, 보행기 등 보장구를 무료대여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18개 지역본부에 대여소를 설치하고 180세트의 보장구를 구비할 계획이다.

현재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학회로부터 필요한 보장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대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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