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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제공 시럽용기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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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제공 시럽용기 문제 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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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대약이 지침 마련할 것”
시민 10여명이 지난해 12월 고시된 어린이 시럽용기와 관련 김정숙 식약청장에게 직무이행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께 드리는 직무이행촉구서”에서 “어린이시럽용기에 대한 고시가 정말로 필요한 곳은 바로 약국이다”라며 지난해 12월 개정고시에서 약국이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약사가 조제한 시럽을 가정에서 소분해서 소아에게 투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자격자에 의한 소분 및 투약행위에 대한 관습법상 위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학력차가 천차만별인 불특정 다수국민들 특히 주부들은 무자격자이므로 소아에게 시럽을 투여할 경우 정확한 계량용기를 주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약화사고를 방임하는 행위라는 것.

따라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시 “하루 세 번 6ml씩 투여”라고 표시하면서도 6ml씩 먹일 수 있는 기구도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식약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제출한 서면에서 “약국에서 어린이용 내용액제를 조제받을 경우 누구나 투약기를 제공받고, 투약방법을 설명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약국의 투약기제공과 설명을 의무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정숙 식약청장에게 강도 높은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모씨는 1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약국에서 주는 시럽용기 중에 눈금조차 없는 것도 많다”면서 “아이가 있는 부모로써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등 다각도의 대응방침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또 “촉구서를 제출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식약청에서 연락조차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시민 송씨는 증거사진으로 제출한 눈금없는 시럽용기를 문제삼으며 “이 용기로 시럽 7ml를 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약사인 김청장께서 직접 가르쳐달라” 면서 “답변을 못할시 식약청장에서 물러나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이와 함께 시럽을 제조하고 있는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약국이 제공하는 플라스틱 용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축과 이완, 변형등이 초래되기 쉬워 눈금용기로는 알맞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 안전과 관계자는 “식약청 88호 고시는 약국이 아닌 제조업체 대상의 고시”라며 약국에서 투약기를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도 투약기 제공은 의무가 아니며 그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구용 주사기의 경우 약국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의료기기라는 것.

그는 또 “현재 약사회와 그 부분에 대해 유선상으로 업무협의를 해놓은 상태”라며 “약사회쪽에서도 시럽의 복약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강제화 이전에 시럽의 복약지도와 용기의 공급방안에 대해 내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 무조건 법으로 의무화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당장 법을 바꿀수는 없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세부적인 검토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국에서 시럽약제 조제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투약용기는 시럽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쓰거나 약국이 자비로 도매상에게 구입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투약용기의 경우 눈금이 없거나 있어도 측정하기 어려워 조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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