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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 보건·의료기관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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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 보건·의료기관에 불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1.22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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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기준 강화...밀폐전후 소독해야

의료폐기물의 처리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이 21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월 20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이 2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또한 환경부는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같은 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곧장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름이나 분비물 등을 지혈 혹은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탈지면·거즈·붕대·수술포 등과 혈액진단 시 사용된 튜브와 용기 등은 그동안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속하게 됐다.

 
따라서 해당 폐기물은 관련 법령의 시행과 함께 노란색 도형(그림)이 그려진 ‘합성수지류 상자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용기이다.

또한 앞으로는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면 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게 됐다.

아울러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의 경우에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약물소독 해야 한다. 또 처리를 위해 폐기물을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는 용기의 외부도 약물소독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에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과 관련해서 ‘격리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는 단서가 새로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하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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