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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의료급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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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의료급여제도 ‘강화’
  • 의약뉴스
  • 승인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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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98개군으로 확대
새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30일 ‘2005년 달라지는 의료급여제도’라는 자료를 통해 차상위 의료급여 1종을 대상자로 희귀난치성질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혜택을 받는 희귀난치성질환은 백혈병 등 73개 질환군이지만, 새해부터는 98개 질환군으로 25개 질환에 대해 확대 적용된다.

기존 73개 질환군은 ‘측쇄 아미노산 및 지방산 대사 장애’에 대한 질환이며, 추가되는 25개 질환은 뇌하수체 생성 신생물 등에 관련된 질환이다.

보험적용 상한일수는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며, 질환범위 확대로 차상위 의료수급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약 529억원이다.

공단은 또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인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06~127만원인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병원 진료비를 85%까지 지원하는 등 373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들 아동의 외래진료비는 1천500원까지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새해부터는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입양아동의 경우 시설수급자 당시 1종 의료급여를 부여되는 만큼 소득의 유무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모두 6천810명에 대해 총 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새해에는 보장성 강화에 1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한 만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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