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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청구기관 472곳, 전산청구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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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청구기관 472곳, 전산청구전환 신청
  • 의약뉴스
  • 승인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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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월중 전환 가능"
서면청구요양기관 중 16%가 전산청구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29일 현재 2천974개 서면청구기관 가운데 472개 요양기관(병원급 89곳, 의원급 383곳)이 전산청구전환기관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EDI로 신청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89곳, 의원급은 370곳으로 모두 45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디스켓 전환신청 요양기관은 총 13곳으로 의원급이었다.

각 지원별로는 서울과 수원이 각각 164곳과 1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 56곳, 대전 48곳, 대구 27곳, 광주 24곳, 서울 본원 22곳, 부산 20곳 등으로 조사됐다.

서면청구기관이 전산청구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먼저 신청서와 한달분의 진료비 내역을 전산화한 시험데이터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내역에 대해 각 심사항목별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EDI 또는 디스켓으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 요양기관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7∼10일 정도 인정소요기간을 거친 뒤 '인정기관'으로 결정된 요양기관에게 일정 시일부터 전산청구가 가능하다고 통보해준다.

서면청구기관이 전산청구로 전환을 신청하는 이유는 진료비의 조기회수 때문.

서면청구는 심사청구 소요기간이 40일이지만, 전산청구의 경우 15일이면 충분하다.

또 15일내 심평원이 진료내역을 심사하지 못할 경우 청구금액을 가지급하게끔 돼있어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더욱 큰 이득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수기로 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지만, 전산청구로 전환하면 기존 데이터에 수정·보완만 하면 되는 만큼 사후관리가 한결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EDI 청구율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전산청구기관 전환 요청기관은 테스트를 거친 뒤 1월중으로 모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면청구에 비해 전산청구는 심평원은 물론 요양기관에도 업무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서면 청구기관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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