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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판매량, 병ㆍ의원이 63%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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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판매량, 병ㆍ의원이 63%차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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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련 토론회 개최...지침인데 규제많다 불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로포폴’ 사용에 대해 의료계가 마련한 임상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5일 의협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마련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원가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내의 독특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시술 및 수술과정에서 임상지침을 마련해 환자 안전을 강조하는 흐름에 부응하고 각종 규제에서 회원을 보호할 뿐 아니라 적정한 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포폴 진정 TFT 김덕경 위원장(대한마취통증의학회 총무ㆍ사진)은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이란 주제로, 그동안 의료계에서 만든 프로포폴 임상지침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프로포폴 판매량의 63%가 병·의원급으로 개원가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독특한 상황”이라며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마취 관련 의료분쟁’으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의료사안 10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로포폴 진정과 관련된 건이 전체 의뢰건의 33.3%(3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프로포폴의 특수성도 고려해야하는데 고용량으로 사용하면 단독 사용으로 전신마취가 가능하다”며 “타 진정제들(미다졸람 등)에 비해 높은 호흡 억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의도된 진정 깊이 유지도 어렵다”고 전했다.

또 “프로포폴의 라벨을 보면 ‘마취과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한다’는 문구가 있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외의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 문제로 번질 시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협이 주축이 되어 개원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에 대한 임상지침이 마련됐다.

 

임상지침을 살펴보면 프로포폴 진정 관리 의사에 대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최초 인증 교육은 3시간 짜리 프로포폴 진정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포폴 진정 윤리교육 1시간을 이수하며, 추가 보수 교육 프로그램은 최초 인증 후 5년마다 프로포폴 진정 교육을 2시간 이수하는 것으로 의무화한 것.

또 진단적 내시경 및 간단시술/수술을 제외한 시술/수술에서 프로포폴 진정시 시술/수술과 독립된 진정 감시 의료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임상지침이 포함됐다.

이어 모든 프로포폴 진정요법 시 맥박산소계측기를 이용한 산소포화도 감시도 의무화했다.

김덕경 위원장은 “이번 임상지침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진정 감시 의료진에 포함된 간호조무사의 교육 부분에 대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단적 내시경 및 간단 시술/수술의 구체적 범위와 해당 시술/수술에서 프로포폴 진정 시 시술/수술과 독립된 진정 감시 의료진(의사/간호인력) 존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살펴봐야한다”며 “이로 인해 환자 안전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있어야할 거 같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실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의협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프로포폴 오남용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도 미비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시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야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학적 근거가 명확해 보이는 일부 이슈들에 대해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협에서 프로포폴 임상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임상지침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은 “프로포폴에 대해 의협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같은 규제, 교육을 받고 장비를 구비하고 환자의 상태를 계속 기록하는 추가적인 의사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에 대한 정당한 수가를 못 받는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필요한 장비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프로포폴 마취에서 인정 못 받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협이 좀 더 노력하고 장비를 운용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이사는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이 만들어지면서 의사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의협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되는 부분은 강제적 지침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지만 의협의 인증을 받은 의료진만을 시술 의료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자율적인 해결이 전제되어야할 전문가 집단에서 문제가 없을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는 “현재 프로포폴 사고가 원인이 무엇인지 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각 의사단체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면 각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하고 이런 조치들이 이뤄진 이후에 인증을 도입하는 등 순차적인 경과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중 토론에서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프로포폴 진정시 환자를 감시하는 의료진을 진정 관리 의사, 진정관리 의료진으로 한정한 것 ▲프로포폴 투여는 진정 관리 의사 자격을 인증 받은 시술/수술 담당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투여 가능한 것 ▲3~5분 간격으로 모든 환자의 혈압 감시를 권장한 것▲심장제세동기 구비 권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조 이사는 “‘진정 담당자를 의협에서 인증한 프로포폴 진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진정 관리 의사와 진정 감시 의료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문구는 문제가 많다”며 “의협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는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진정 관리의사와 진정감시 의료진으로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로 수정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수술 중 프로포폴 투여를 진정 관리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이 문구를 아예 빼버려야 한다”며 “이렇게 되버리면 가이드라인이 아닌 규제사항이 되고 규제사항이 돼버리면 나중에 교육을 안 받은 의사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가이드라인에 의해 불리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 이사는 3~5분 간격으로 혈압을 감시해야한다는 권고와 심장제세동기 구비해야한다는 권고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할 때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혈압을 잴 수가 없다”며 “3~5분 간격으로 혈압을 재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또, “심장제세동기 구비도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개원의 중 이걸 누가 구비해놓고 있겠는가”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수면내시경, 위내시경 등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약물과 기구만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하고 가이드라인에 강요하는 듯한 문구를 만들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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