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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등 10개 항목 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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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등 10개 항목 보험 '확대'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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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7일 MRI 수가문제 결론
복지부는 내년부터 인공와우, 두개당내 신경자극기 등을 보험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에 대한 외래본인부담율을 기존 30~50%에서 20%로 경감키로 했다.

또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고 사지가 짧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연골무형성증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내년 1월15일부터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 중 인공와우이식 대상환자에 필요한 인공와우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중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술되는 미주신경자극기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수집용 Kit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

내년 1/4분기 급여확대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공와우의 경우 전액 환자본인부담에서 20%만 부담토록 했으며, 소요재정은 102억원으로 추계했다.

중증 난치성 질환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역시 20%로 낮추기로 했다.

소요재정은 총226억원으로 추계됐다.

연골무형성증 역시 이에 대한 수술을 급여로 전환되며, 재정은 11억원으로 책정했다.

100/100 본인부담품목으로 분류돼 있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와 미주 신경자극기는 본인일부부담(20%)으로 전환키로 했다.

예산은 각각 28억원과 6억원으로 책계됐다.

조혈모수집용 Kit는 100/100 품목에서 역시 일부본인부담(20%)로 전환하고, 약 23억원의 재정을 집행키로 결정했다.

마르팡 증후군, 척추갈림증 등 총 25개 희귀난치성 짏환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시에도 입원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의 20%만 부담토록 산정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소요예산은 24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를 보장구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인보장구의 기준금액(58개 항목) 및 내용연수(42개 항목)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만성신부전환자 조혈제는 혈액검사 유지치수를 Hb 11g/dl(또는 Hct 33%) 이하로 급여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중추성사춘기조발전(GnRH유도체)과 성장호르몬결핍증이 병존하는 경우 성장호르몬주사제의 약제비를 100/100 품목에서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 4월부터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사업의 소요재정은 각각 145억원, 62억원, 13억원으로 추계됐다.

한편 건정심은 MRI(자기공명영상 진단검사) 보험급여를 위한 수가와 급여범위(안)도 심의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오는 27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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