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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복지부 이것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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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복지부 이것이 달라진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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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서별 44개 핵심사안 제도 및 추진사항 변경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을 비롯한 복지부 17개 부서별 44개 제도명과 추진사항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23일 연금관련 사항을 제외한 2005년에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건의료정책과의 경우 유전자검사 및 치료의 신고사항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6개 제도의 명칭을 바꾸고 1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의약품정책과는 내년 상반기에 의약품제조ㆍ수입자의 불량식품 자진수거(리콜)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험급여과는 MRI(자기공명영상)의 급여전환과 요양급여비용전액본인부담 품목인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등 4개 품목이 20/100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적용대상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연분만과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요양기관 외래약국이용시 희귀ㆍ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99개(기존 74개)로 늘어남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사업이 1월중에 이뤄진다.

의료급여과의 경우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와 입양아동 의료급여 등의 사업을 년초에 진행키로 했다.

암관리과는 지역암센터 설치와 국가암조기검진대상 확대, 저소득 암환자 사후관리 등을 실시 3개소의 지역암센터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검진대상자를 220만명(현 120만), 소아암환자를 1,200명(현 500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보험관리과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 심사청구제도개선과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계획한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나 국회예산미확정으로 인해 추후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2005년 각 과별 주요추진사업 자료실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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