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서면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의신청이 내년부터는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요양기관의 약제비와 진료비 삭감 불복 이의신청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한 서면접수.
그러나 접수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최근 대한 약사회에서는 원희목 회장이 신언항 심평원장에게 ‘EDI를 통한 이의신청 접수’를 직접 건의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왔다.
대한 약사회 이승용 정책위원은 “약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제비를 청구하거나 여러 약국에서 동시에 한 개 처방전을 두고 청구한 경우, 기재상의 오류로 약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구제 받아야 할 케이스가 많다”며 이의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그러나 약사들 대부분은 이의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남 약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약사들의 63%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정보부 방근호 차장은 “현재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에 대한 예산책정이 끝나고 복지부의 승인만 남은 상태”라며 “승인절차가 끝나면 당장 내년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 차장은 또 “ 약국은 물론이고 OCRㆍEMR등의 이미지 전송 가능 시스템을 갖춘 병원 등 희망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이 내세우고 있는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심평원 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존 EDI를 통한 접수 방법이다.
방 차장은 “EDI를 통한 접수의 경우 EDI 공급업체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문제 등 홈페이지 접수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초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EDI 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EDI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에 진료비ㆍ약제비 삭감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건수는 2003년 기준으로 111만 5천161건으로 이 중 109만건이 처리됐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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