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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처방전 'refill'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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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처방전 'refill' 필요
  • 의약뉴스
  • 승인 200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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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호 사무관 의견 적극 개진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통한 진료비 등 의료비용절감 대책마련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전 리필제도를 통해 별도의 신규처방전 없이 의약품의 추가조제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양준호 약무사무관은 17일 '미국의 약사제도, 의약품 유통관리 제도, 의료보험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 파악 귀국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사무관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워싱톤 등 4개 도시를 방문 미국의 의약품 관련제도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의약정책에서 ▲formulary제도 등 다각도의 약가정책 조기실현 ▲의료급여 환자의 생동성 제네릭 의약품 사용 강제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refill제도 도입 ▲약사법 시험 및 교육인준 절차 등 교육강화 ▲광고관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그는 '미국의 약가에 대한 통상문제제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의 방어를 위한 formulary제도도입 등 다각도의 약가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공보험인 Medicaid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생동성을 확보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또 '모든 환자에 대한 대체조제의 활성화가 어려울 경우 의료급여 환자부터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약사회가 추진중인 약대6년제와 맞물려 '우리나라도 양질의 약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과 '약사고시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약사관련 법령의 시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약사 연수교육의 경우 '방만한 운영에서 탈피하고 약사의 나태한 약국경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 등록 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후관리를 위해 식약청이 준비중인 call center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추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담당자는 "현재 단계적 약가정책 등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양 사무관의 제도적 아이디어는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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