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22명, 무효소송에서 패소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최근 문모씨 등 약대 졸업생 22명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한 데 대해 합격처분 또는 불합격처분 등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라며 한약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국시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국시원의 원고들에 대한 제2회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불인정처분 무효’ 청구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 사건의 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면서 “복지부장관이 약대협의회로부터 한약관련과목의 검토를 의뢰받고서도 그 요구에 바로 응하지 못하고 ‘이수인정기준’ 고시가 다소 지연됐다고 해서 그것만을 들어 집무집행상 고의ㆍ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약대생들의 국시원 상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2심으로 지난 2001년 1월 약대생 1천254명이 국시원을 상대로 낸 1심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한약사 시험 응시 약대생들은 재학당시 수강했던 과목들이 복지부의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국시원에 의해 원서를 반려당해 '응시거부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그 응시거부효력정지신청을 하여 시험을 치르고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이겼다.
그러나 이 판결의 결과를 놓고 응시 약대생과 국시원의 해석 차이가 생긴 것.
16일 국시원 관계자에 따르면 약대생들은 1심의 승소가 '응시자격인정’이라고 판단, 합격자 발표를 요구한 반면 국시원은 '한약관련과목에 대한 실질심사명령’ 이라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심사’를 위해 약대생들이 졸업한 각 약대에 국시원이 정한 양식에 따른 강의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각 약학대학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응시자격불인정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시험에 응시하고 2심소송까지 참여한 이승용 대약 정책기획실 전문위원은 16일 “우리는 법원판결이 응시자격을 인정해준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한 양식에 의해 또다시 심사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번엔 졌지만 항소할 것이고 내년에는 시험에도 다시 응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사건의 상고만료일은 이달 29일.
원고변론을 맡았던 주수창 변호사는 "1심에서는 1천명이 넘는 약대생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2심에 오면서 대부분 포기한 상태”라며 “약사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지속적으로 응시해야 한약관련과목에 대한 기준이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 시험은 올해로 6회를 맞았으며 이 사건의 1심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96학번 이전 약대생들의 한약사 시험 응시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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