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12:27 (금)
강제지정제·비영리법인 "현행 유지"
상태바
강제지정제·비영리법인 "현행 유지"
  • 의약뉴스
  • 승인 2004.12.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 뒤 개선 검토
경제특구의 내국인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지정제 예외적용과 영리법인 인정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손사래를 쳤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 상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의료기관의 강제지정제 예외 및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등 의료계는 그동안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외국인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인정은 국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대안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국내 공공의료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56% 수준인 만큼 먼저 공공의료를 강화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14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의료중심국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못박았다.

최 과장은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자, 공공의료를 확충시킬 계획"이라며 "이미 재경부와 협의를 거친 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이 70% 수준까지 높여야 병협 등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특구에 외국 의료기관의 브랜드 네임만 유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계 초일류급 종합병원 1∼2개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수개월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내국인 진료 허용'을 강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외국 의료인의 자국민 진료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중국처럼 자국의 의료수준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시장 개방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사견임을 전제로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허용은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동북 거점병원으로 육성, 동북아의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병원에 대한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복지부, 병원계와 시민단체가 '내국인 진료허용', '영리법인화', '강제지정제 제외', '민간보험 도입' 등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낸 만큼 향후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