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의료법 개정' 본격 논의

특히 부적합 의료기술을 급여 혹은 비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도권 밖으로 완전 퇴출시키는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신기술평가개발단은 7일 오후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자문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신기술평가개발단은 이날 ▲의료기술등록제 ▲신의료기술신청 전 평가 ▲요청 기술에 한정된 평가 등 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검토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칭)로부터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시술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처벌규정을 삽입하고 있으며, 부칙조항에 '표준의료기술분류표'로 고시하는 의료기술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안은 임의규정 형식으로 의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제3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복지부의 요청이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정안에 부적합 의료기술을 제재하기 위한 '강제조항의 삽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신기술평가개발단은 처벌규정이 없을 경우 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서 시술될 경우 제재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기술평가개발단 이상무 단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등재된 의료행위는 급여 아니면 모두 비급여"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시술을 어느 쪽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적합 의료행위가 시술될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강제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변창석 법규부장과 한림대 이인영 법학부 교수는 "부적합 의료기술을 아예 급여나 비급여에 등재시키지 않으면 차단효과가 클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한 뒤 "의료인에 대한 강제처벌 보다는 급여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법 논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숭실대 권재열 법대 교수는 "강제조항을 두면 자칫 의사가 진료행위에 대해 자기검열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의학발전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강희 보건사무과 사무관은 "의료기술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의료계의 입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고심"이라면서도 "향후 체계적인 의료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세미나에게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부적합 의료기술의 퇴출에는 공감을 표시했으나, 각론에서는 다소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복지부와 신기술평가개발단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내심 '제1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고, 심평원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것으로 판단, 의료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안을 지지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5일 '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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