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기 위해 10여명의 여성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병원 제모실에는 4개의 간이침대에 레이저 제모를 받는 여성들이 누워있고, 의사와 간호사가 레이저 기기로 바쁘게 시술하고 있었다.
여름시즌에 밀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하기에 의사는 부족해 보였다. ‘겨드랑이 제모 5회 3만원’을 받고 있는 이 병원은 영구제모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1분여 동안의 시술이 끝나고, 제모부위에 묻은 젤을 닦아낼 휴지를 안내하던 간호사는 가운을 입고 대기하던 다른 손님에게도 똑 같은 시술을 반복했다.
그냥 평범한 듯 보이는 레이저 제모시술 모습이다. 싼 가격을 내세우는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시술 전 후 사진촬영은 생략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미용시술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는 사례는 매년 50건을 넘는다.
그 중 레이저 제모 시술은 전체 사례의 2위에 해당한다. 피해접수는 아니더라도 불만사항 때문에 소비자상담을 시행한 건수는 2012년 1838건, 2013년 2874건, 2014년 3066건에 달한다.
레이저 제모시술의 경우에도 확실한 제모 효과의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술 전 사진을 찍고, 마지막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의 사진과 비교해봐야 한다. 성형수술이나 고가의 피부시술에서는 시술전후 사진을 찍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수술 및 시술 효과를 사후에 검증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토파인더와 같이 조명, 각도 등 시술사진에 적합하게 표준화 해놓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술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술사진을 찍더라도 본인의 서면동의서가 없는 한 병원은 절대로 무단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안심해도 된다. 시술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모전문병원에서는 시술 전 후 사진촬영이 필수항목이라 할 수 있다.
레이저 제모시술의 효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털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시술 전에 사진을 찍고, 시술 후에도 사진을 찍는 병원에 가야 한다. 시술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만족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료소비자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JMO제모피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