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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업소고유표시 양보없는 '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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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업소고유표시 양보없는 '혈전'
  • 의약뉴스
  • 승인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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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ㆍ동화, 대원 'DW' 경쟁 치열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업소고유표시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낱알식별표시제도에서 기존의 업소고유표시의 사용 유무에 따라 자사의 브랜드 마케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

무엇보다 약국에서 약제를 사용할 경우 낱알단위로 개봉하는 만큼 업소고유표시로 인한 확연한 차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약사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경동제약과 광동제약이 'KD', 삼일제약과 삼익제약은 'SIP', 대웅ㆍ대원ㆍ대우제약과 동화약품공업의 경우 'DW'의 업소고유표시 사용을 놓고 식별표시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중 'DW'의 업소고유표시의 경우 이를 둘러싼 4개 제약사들의 사용권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방침이나,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자사에 유리하도록 선의의 경쟁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실질적으로 경쟁 업체와는 달리 일부 약품을 제외한 자사의 전 품목(대략 30여 가지)의 고유표시를 'DW'로 표기해 왔으며, 신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이니셜 사용을 미리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점유율 면에서 병원처방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자사가 다른 업소고유표시를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의 혼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

이에 대원제약과 동화약품공업은 업소고유표시를 제품의 수와 인지도의 경중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원제약의 경우 10개 품목의 업소고유표시를 'DW'로 사용하고 있으며, 캡슐제 2개 품목을 포함하면 총 12개의 약품이 조정대상 품목에 해당돼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대웅제약과 겹쳐지는 업소고유표시가 'DW' 이외에 'DWP'도 조정대상으로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미 3개 캡슐제를 일괄조정기간을 통해 'DWP'로 변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대원제약은 설명했다.

동화약품공업은 오히려 'DW' 업소고유표시를 1974년에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이외의 약품들 역시 이를 사용하다 중간에 중단했다는 원조론을 제기했다.

동화약품공업은 식별표시제를 통해 업소고유표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 현재 63개 품목의 업소고유표시를 예비 등록한 상태다.

이들은 "최근 3사의 실무진에서 낱알식별에서 'D/W', 'DWP', 이외의 식별표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업소고유표시의 경우 타사에 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사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물리면서 협의회 내에서도 이견조정이 쉽게 풀리지 않고 혼선을 빚고 있다.

우선 협의회는 대웅제약의 브랜드 점유율과 전 품목의 업소고유표시 사용에 대해 'DW'의 고유표시를 누가 먼저 사용했냐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동화약품공업의 'DW' 원조사용 주장에 대해 그 동안 대웅제약의 브랜드가 상용화됐음에도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는 등 상반된 의견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동제약의 불참으로 추후 광동제약의 의사확인 후 이의가 없으면 경동제약에서 KD를 사용하도록 조정권고안을 정리했으며, 삼일제약과 삼익제약의 'SIP' 사용 권한의 결정은 두 회사의 불참으로 유보됐다.

업소고유표시의 중재를 요청한 제약사들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12월 13일 예정된 제 3차 회의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광동제약이 'KD'의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회의 중재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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