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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청소년 눈 보호 2차 홍보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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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청소년 눈 보호 2차 홍보물 발간
  • 의약뉴스
  • 승인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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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이용기기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리플렛 제작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의 눈지킴이 역할을 위해 지난주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리플렛에 이어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류의 위 험성과 주의사항을 담은 ‘레이저? 그럼 이거 알아두세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발간하여 최근 배포했다.

이 홍보물에는 최근 값싼 중국산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 등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채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이런 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람의 눈에 겨누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성년자에게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내용을 담았으며,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삽화를 통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리플렛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 등의 제품은 식약청의 관리품목은 아니나 의료용 레이저기기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서, 능동적으로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트 등에 대한 위험성을 어린이와 일반 국민에 알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하겠다.

식약청은 이번 ‘레이저? 그럼 이거 알아두세요!’홍보물의 계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보건소와 초등학교 등 어린이와 국민에 밀접한 곳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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