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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복약지도 약국이 알아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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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복약지도 약국이 알아서 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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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강화 우려, 약대6년제는 '필수'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영역 확보에 나섰다.

대약은 복지부가 외부용역을 맡긴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의 가이드라인을 보강함으로써 더욱 세밀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약국에서 실시하는 복약지도의 올바른 판단과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제도화된 약사의 당위적 업무행위를 강화하는 것이 대약의 표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대약이 자체적인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데는 복지부의 규제와 약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시행을 어느 정도 피해보자는 복안도 깔려있다.

신광식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약국에 실시토록 할 경우 규제의 성격이 강화되고 약국의 현실에 맞지 않게 추진 될 수 있다"라며 "대약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제도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자체교육을 통한 복약지도 활성화 ▲약대 6년제의 시행 ▲복약지도 시스템 및 콘텐츠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

그는 "학술위원회에서 교육의 강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궁극적으로 복약지도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약대6년제의 시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스템 차원에서의 지원은 이미 정보이사와 논의가 된 상태"라며 "현재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이드라인을 담을 수 있도록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약은 오는 12월 7일 공청회를 통해 대내외적인 검증작업을 거친 후, 내년 2월 열릴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적인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 대약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은 자료실 첨부.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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