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복지부의 200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상임위들의 이견충돌로 부결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일반기금 확보에 대한 대안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들은 심지어 복지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열린우리당의 뒤에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2일 상임위를 열고 여야간 쟁점사항인 국민건강증진기금개정안에 대한 전체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상임위에 앞서 여야 복지위 간사를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지난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현재 열린우리당 소속 상임위들은 복지부 예산안과 건강증진기금개정안의 상호보완으로 장향숙 위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예산안에 맞춰 개정안을 고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내년도 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 예산 편성에서 담배부담금 1천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증진기금법률중개정안에 부칙으로 내년도에 500원 인상하는 사항을 따로 명시하자는 것.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들은 열우당과 복지부가 예산안의 재편성은 고사하고 법률안 개정을 요구하는데 어이없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건강증진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담배부담금의 사용을 정부가 책임져야할 공공의료 확충사업으로 도용하는 등 일반예산에 포함돼야 할 부문까지 기금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50%의 의무를 35%로 축소하고 기금부담을 15%로 늘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2년 국민건강재정특별법을 통해 150원(기존 2원)으로 담배부담금을 인상한 바 있다"라며 "복지부와 열우당이 재정확보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부담을 기금으로 충당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곽성문 의원 역시 "정부법안을 보면 국민에게 슬그머니 부담을 들이미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지 않고 열우당의 뒤에서 두고보자는 식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힐책했다.
이날 재개된 상임위에서는 '재해구조법중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예산안과 관련된 4개 법안은 24일 오후 3시 열릴 법안소위와 예산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상임위가 끝난 후 김 장관에게 정치적 사안인 국민연금 기금관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당정청에서 국민연금의 최종 관리와 감독책임을 복지부가 지되 운용은 외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와 투자전문회사가 맡도록 하는 데 당정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일반적인 감독을 하면서 민간참여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민간펀드 기금운영본부를 고쳐 투자전문회사를 만드는 방향으로 동시 충족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라며 "어제 당정청에서는 기본 원칙을 만들었지만 다음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