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약국전산팀 실무협의회 발족키로

대약은 18일 오전 10시 KT와 협약을 맺고 PM2000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희망하는 약국에 대해 무상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급기종은 PC에 연결하여 인터넷 전용선(ADSL)으로 신청 및 승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별도의 통신비용(1건당 39원, 부가세 별도)이 들지 않는다고 대약은 설명했다.
또한, 2인치 감열지 인쇄방식과 220V 전원외 AA전지 병행사용 및 인터넷 불통시 전화선 이용이 가능하고 시중가격 22만원으로 KT에서 별도 주문 제작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가입신청서를 KT에 제출(가맹점 계약기간은 5년)하고, 신용카드 승인서비스를 단말기 공급관련 VAN사로 전환하면 된다.(단, 기존 신용카드 VAN사와 약정이 있어 전환이 어려운 경우 약정이 종료될 때까지 전환 연기)
VAN사의 관리수수료(DDC) 약정금액은 월 6,500원(부가세 별도)이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전표는 무료로 제공된다.(그외 전표는 실비 제공)
VAN 가맹·전환시 설치비는 1회에 한해 15,000원(VAT 별도)이 들고 현금영수증 출력기만 사용할 경우 관리수수료는 무료이며, 전표는 실비로 제공된다.
아울러, 단말기 AS의 경우 공급 VAN사에서 담당(직접 방문시 실비 정산)할 방침이다.
이세진 약국이사는 "이로써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 통신료와 약제비 영수증의 2중계산서 발행과 이에 따른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약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없어지고 별도의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약과 KT는 오는 11월 22일 약국전산팀 실무협의회를 발족하고 상호간 실무협의서를 만들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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