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와 자율점검제 도입으로 인한 안전관리 계획의 개선, 그리고 무허가 의약품 수입, 유통사법 단속 계획 등 많은 부분에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약사회에서는 약사회 미 경유 개설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을 서로 협조 보완하여야 함을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약사회 임원과 반장을 위해 보건소에서 마련한 자리로, 앞으로도 보건소와 약사회의 유기적인 협조,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등포구약사회 측에서 박영근 회장, 김경희, 김정기, 이사도 부회장, 김정희, 이근주, 전금용 위원장, 김성훈, 김재훈, 변해명, 주명옥, 조정옥, 최임숙, 홍영표, 반장 연미영 사무국장, 이은진 직원이 참석했다.
보건소측에서는 최병찬 소장, 엄혜숙 과장, 한정주 계장, 소정우, 지윤선 약사, 성영미 약무계 직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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