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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인간호재단 김미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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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인간호재단 김미자 이사장
  • 의약뉴스
  • 승인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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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한국을 찾은 국제간호협의회(ICN) 쥬디스 올튼 사무총장은 "한국을 지적재산이 풍부하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2004년 현재 국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각 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 같은 쥬디스 올튼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11월 1일 발족한 국제한인간호재단 김미자 이사장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자책했다.

김 이사장은 일리노이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될 만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한국이 1980년 대 ICN에서 간호법 제정을 주체적으로 추진토록 했음에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이 가시화됐으나 의료단체와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는 현실을 김 이사장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이미 미국의 경우 50개 주에서 임상전문간호사(APN)가 운영하는 치료센터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들에게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를 처음 제창하던 1960년경 당시 미국에서도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치료센터에 대해 의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미 연방정부가 소아과 진료에서부터 의사그룹과 간호사 그룹의 효용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두 단체간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라며 "오히려 간호사들이 직접 진료를 한 경우 환자들의 호응이 더 좋았다"고 그는 부언했다.

그는 "지금 간호법 제정으로 겪어야 하는 진통이 결국 간호사들을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이는 전문간호사 양성과정의 제도화와 환자들의 알 권리 및 간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도 비록 조건부지만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과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호스피스 등 8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정했다고 그는 밝혔다.

따라서, 국제한인간호재단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상적인 인력이 확충돼 이들이 한국에서 간호사 임상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간호인력이 지극히 부족한 현상에 처했다"며 "한국의 인력과 제도적인 밑받침이 이뤄진다면 우리 나라에서 특화된 한방간호 등을 세계에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램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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