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의 간호조무사양성을 허용한 '간호조무사 관한 규칙의 부칙'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전국특성화고보건간호과(간호과)설치운영교 비상대책위는 15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예비간호조무사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부실대학의 학생모집을 지원하는 반사회적 행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지금이라도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가의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해 무료로 교육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양성될 경우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고 부실한 전문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며,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양성에 기여한 특성화고에는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사항임에 분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국가 정책을 믿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다시 학력으로 차별 받는 사회의 현실을 교사로서 맛보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제발 저희의 의견에 귀 기울이셔서 2018년부터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양성을 허용한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의 부칙’을 폐기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비대위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
국가 정책에 의해 무료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었음에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게 해달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여, 결국 2012년 평택소재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되고 있는 특성화고, 평생교육원, 국공립 양성소,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에게만 간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여, 규제개혁 위원회까지 상정이 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동의한다면, 이제라도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금지될 것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예비간호조무사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부실대학의 학생모집을 지원하는 반사회적 행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지금이라도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와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해 무료로 교육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양성될 경우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고 부실한 전문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며,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양성에 기여한 특성화고에는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사항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국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간호과 등)에서 교육받고 있는 8000여명의 학생들이 간호조무사협회의 미래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특성화고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을 2급 간호보조인력으로 격하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절대 바뀔 수 없는 법이라도 됩니까? 국가 정책을 믿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다시 학력으로 차별 받는 사회의 현실을 교사로서 맛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의 의견에 귀 기울이셔서 2018년부터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양성을 허용한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칙의 부칙’을 폐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5년 5월 15일 전국특성화고보건간호과(간호과)설치운영교 비상대책위 교장단 및 교사 일동 |
열심히 공부와 실습을 하고있고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특성화고에 진학했는데
대학교에서 간호조무사과를 만들다뇨...
간호조무사 1급,2급을 나누시지 말고
힘들게 공부해서 취업하는 학생들을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