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따라 약사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잠시 주춤하던 비약사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반약 구입가 미만판매, 본인부담금 할인,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 등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옆 약국에서 하는데 나도 하지 않으면 손님이 다 떨어진다" 며 "어쩔 수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그는 "습관처럼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죄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약국도 있다"고 지적하고 "특단책이 없는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은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의 일종이다. 당뇨병 고혈압 등 장기 처방 환자나 노인 고객을 계속 유지 하기 위해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끼워파는 유명 일반약을 구입가 미만 판매, 자투리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개국가는 이런 약국들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처벌이 남용될 경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대신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지금처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고 약국 스스로 법을 지키겠다는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법 경쟁이 아닌 복약지도나 새로운 의약지식으로 환자에게 정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차별성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
약사회 한 관계자는 "법을 지키지 않는 약국을 약사회가 대신 벌주는데는 한계가 있고 불법약국까지 약사회가 보호해야 하는냐"고 반문하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개국가 현실을 개탄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특별감시 집중감시 수시감시 정기감시 등의 명목으로 약국 정화를 강제화하고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9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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