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이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조제되는 한약에 포함되는 마황은 '다이어트 처방'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기 등 각 종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고 전했다.
또, "한의사에 의해 처방 조제되는 한약은 제조업소를 통해 제조되는 의약품과 달리 한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의료기술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의협은 '허용기준이 없으며,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시 의료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처방전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법 제20조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록의 열람과 사본을 교부할 의무도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란 환자가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교부받아 임의로 한약을 조제 복용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한약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는 현행의 한약재 유통 및 관리체계(누구나 한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 등)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한약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의협은 안전한 한약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한약관리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격한약재의 품질향상, 한약재의 재배·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보건당국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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