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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특권법 아닌 진료실 안전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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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특권법 아닌 진료실 안전법 만들자"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5.03.1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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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반대 분명히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가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명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3일 의료법 제12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과 관련해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2013년 12월 4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발언하는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왼쪽)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현재 이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상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만을 보호하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는 보호하지 못하는 차별적 법안이라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환자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해당 개정안이 ▲형법상의 폭행·협박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이미 존재한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형량도 과도하게 높아 형벌체계상 타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국민정서상 의사 특권법으로 인식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치과의사가 환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과 치과의사가 소아과의사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행하는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방송되는 등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 중인 장소에서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및 환자보호자도 보호돼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해당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진료 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환자나 환자보호자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폭행 또는 협박이 대부분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 중인 대통령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체계를 무시한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 심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할 것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환자도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폭행과 협박에 노출돼있다"면서 "의료인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진료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최근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최근 의협이 선거를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계는 이 사안을 두고 환자단체와 얘기한 적이 없다.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해 의료계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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