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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사요구-환자거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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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사요구-환자거부' 대책은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5.02.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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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숸...의료인도 고려해야 의견 제시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 시 의료행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에 앞서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동의를 얻어 수술 등의 과정을 CCTV로 기록해 이를 인과관계 규명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연합)이 대표발의 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 측의 이 같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실 김명신 보좌관은 의약뉴스에 “법안발의 후 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병원동향 브리프 최신호를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석훈 연구원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정부분 동감한다”면서도 “이처럼 쌍방 간 불신을 전제로 하는 방법을 쓸 정도로 (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환자의 요구가 아닌 의료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촬영을 요구할 경우 환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또는 거부할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고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인도 환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료행위가 정당했음을 밝히는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환자에게 촬영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

연구원은 “이러한 영상정보 기록에 의한 해결은 다른 분야에서도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감한 의료행위 영상에 대한 촬영과 관리에도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의료 분쟁발생 시 환자 측의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의료전문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분쟁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타 분야보다 크다”면서 “CCTV 촬영이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의 알권리도 있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생활침해라는 역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의사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7일 발의, 현재는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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