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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혁신특위 안건 대부분 부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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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혁신특위 안건 대부분 부결 아쉽다
  • 의약뉴스
  • 승인 2015.0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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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보다 무엇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있다.

흔히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쓸 때 인용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기득권 세력은  완강해 바꾸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혁신특위를 만든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이름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보면 그만큼 바꾸고 고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무슨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혁신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의협이 산적한 현안을 헤치고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혁신특위의 공식명칭은 대통합혁신위원회다. 의료계의 혁심과 개혁을 위해 구성된 혁신특위는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이 제안해 발족했다.

모든 지역 직역 임의단체까지 모두 모여 통합과 혁신을 하자고 해서 만들어 진 것.

이들은 7개월간 모여 회의를 거듭한 끝에 정관개정안을 마련했고 마련된 개정안은 25일 임시총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상정된 개정안은 거의 다 부결됐다.

혁신특위에서 마련한 정관개정안은 크게 ▲대의원 직선제 ▲고정대의원 정수 조정 ▲대의원 선거구 명시 ▲대의원 궐원시 특례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 도입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 불신임 제도 도입 ▲대의원 겸직금지의 범위 확대 ▲회원투표 ▲시도의사회장의 전체이사회 참여 등이다.

내용들이 하나같이 굵직해 통과가 된다면 말그대로 의협의 일대 혁신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혁신특위 참여 위원으로서 허탈할 뿐이고 자괴감마저 느낀다.”

지난 25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통합혁신특위의 한 위원이 한 말이다.

이 위원은 임총에 혁신특위 안건이 상정됐을 때만해도 기대에 찬 눈으로 임총 진행 상황을 주시했지만 찬반 투표 결과, 대부분 안건이 부결되자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통과된 안건은 ▲대의원 직선제(찬성 122 반대 27 기권 17) ▲대의원 선거구(찬성 119 반대 35 기권 9)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찬성 131 반대 30 기권 7) 등 3개뿐이었다.

부결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정대의원 정수 조정 관한 정관(찬성 75 반대 80 기권 11) ▲교체대의원 폐지·대의원 궐원시 특례(찬성 97 반대 62 기권 6) ▲대의원 불신임·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 불신임제도 도입(찬성 71 반대 81 기권 9) ▲시도지부회장이 대의원 겸직금지(찬성 75 반대 88 기권 4) ▲회원투표(찬성 78 반대 78 기권 11) ▲시도지부회장이 전체이사회에 참여(찬성 29 반대 130 기권 8)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위를 왜 구성했고 7개월간 왜 회의를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었는지 임시총회가 시작되기 전 전국의사총연합 소속 회원들은 대의원들에게 이번 혁신특위 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특위 안이 논의될 때 자리를 뜨는 대의원들에게 “정관개정안이기 때문에 정족수가 부족하면 부결될 수 있으니 자리에 앉아계십시오”라면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한 대의원은 혁신특위 안건에 “시도지부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와 전체이사회 이사로 전환하는 규정은 시도의사회장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작부터 기득권 층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려던 것이다.

결과가 발표되자 혁신특위 위원들은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혁신 특위에 참여했던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그동안 회의에 참여해 혁신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 열망들이 일거에 무너진 느낌”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혁신특위 자체가 노환규 전 회장 탄핵 이후에 다 같이 통합하고 혁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수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존중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혁신특위 안건이 부결됐다는 것은 통합하고 혁신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노 전 회장 탄핵 이후에 국면을 전환해보자하는 (기득권층의)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며 이런 식으로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대의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도 크게 불만을 토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의 중앙대의원 겸직 금지는 시도지사가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걸 바로잡기 위해 만든 것이고 이를 위해 시도의사회장들이 지난 1년간 논의하고 결단을 내렸고 이는 대의원회 100년 역사상 혁신 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도의사회장들이 집행부 전체이사회에 참여하는 건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체 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 시도의사회장들이 상임이사 등 집행부의 들러리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의협 혁신특위의 안건은 다시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결된 안건이 다른 이름로 상정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이 추가 될지는 현재로써는 불투명 하다.

하지만 안건으로 제시될 가능성은 확실해 보인다. 조인성 회장이 내달 2월과 3월에 회의를 열어 더 많은 의견을 튿고 안을 다듬어 다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해 반드시 통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결된 내용이 대의원회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대의원들의 결정인지 그도 아니면 회원들의 의사에 반한 대의원들의 독단책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오랜기간 동안 회의를 거쳐 내논 안이 쉽게 부결되는 과정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부결된 안 중에는 대의원들의 기득권 안주 보다는 평회원들의 이득과 연관된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름만 거창하게 혁신특위라고 정한다고 해서 혁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위위원들도 투표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해 얼마나 설명을 하고 가결되도록 노력했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안을 만들면 무조건 통과된 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라는 말이다.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안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기득권층의 보호보다는 평회원들의 진정한 이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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