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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진료보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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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진료보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1.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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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행하는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을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관련 법령을 설명했다.

따라서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을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행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치과위생사들의 간호 및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고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전국 201개의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치과보조인력은 치과위생사 2472명, 간호사 115명, 간호조무사 302명 등 총 2889명으로, 치과위생사가 무려 86%를 차지하고 있는 치과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이 일반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뿐 아니라 수술어시스트 업무까지 할 가능성이 높음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치과병원 치과위생사들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전국 1만6177개 치과의료기관중 33%에 해당하는 5391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없이 치과위생사만 단독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없이 치과위생사만 근무한다는 것은 치과위생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치과병원과 치과위생사만 단독 근무하는 치과의원의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설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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