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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추가 '진행 중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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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추가 '진행 중단' 이유는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11.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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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어려움 직면...실태조사 예정

지난 2012년 5월 품질관리 대상이 되는 특수의료장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까지 이뤄졌지만 이후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사장 한문희, 이하 영품원)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함께 4일 오후 1시 30분 영품원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사진)은 발제를 통해 과거 특수의료장비에 8종을 추가하기로 했다가 중단된 것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5월 오래된 의료장비를 퇴출시키는 등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대상 의료장비를 3종에서 8종 늘어난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로 관리됐던 의료장비는 CT와 MRI, 맘모그래피 3종이었으며, 여기에 혈관조영장치와 투시장치, 씨암형 장치, PET, PET-CT, 방사선치료 계획용 CT, 방사선치료 계획용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이 더해질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까지 이뤄졌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중단됐던 것이다.

이처럼 특수의료장비 확대가 중단된 것에 대해 임을기 과장은 과잉규제와 관리기관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는 의료장비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담당할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영품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종류가 확대되면 영품원에서 이를 다 소화하기 어렵고 이를 대행할 다른 기관이 있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임을기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향후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에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실태조사 대상 장비의 선정과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및 방식, 의료기관 개설자 및 사용자의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해외 관리정책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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