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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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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니다"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30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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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곽지연)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에게 '상생의 길'을 제안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하고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지,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직종이며, 두 직종 모두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의사를 보조해 각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라며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혈압 및 체온 측정, 간호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무엇인가"라고 공개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될 수 없다"라며 "법적 근거도 다르고 또 업무도 다르다. (양 직종의) 상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서신문 전문

- 다음은 서신문 전문 -

치과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아닙니다!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님!

2014.10.28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반박 성명서를 내려다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나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에 종사하는 인력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을 제안드리고자 서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생의 길을 제안드리기 전에 반박 성명서의 내용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중에 공개적으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질문에 대해 회장님의 공개적인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1. 대체 ‘치과간호조무사’가 누구? 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치과 면허인력은 법률상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세 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조인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법적 근거에 의해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지,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는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의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간호조무사 역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합니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직종이며, 두 직종 모두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의사를 보조하여 각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의과분야에서도 진료보조인력인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물며 진료인력인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라 간호업무를 보조하고, 특히 간호사와 함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치과의원, 한의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를 대체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정원의 100% 대체하는 의원급에서는 간호보조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간호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이지, 의료기사의 보조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 보조인력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다 뒤져보아도 그런 문구는 단 한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치협에서는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공히 치과보조인력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치과보조인력개발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3.26., 치협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3차 TF 회의에서 우리협회는 실제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실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치과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명칭부터 치과보조인력이 아닌 치과실무인력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고, 모두 찬성하였으나 치위협 대표만 반대해서 무산되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묻습니다(1)>

-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입니까?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라면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간호인력이며,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료기사’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직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 아닙니까?

2.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진료”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왜 의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까? 치과의사의 일부 진료 업무를 치과의료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해오다가 의기법 위반으로 치과 원장님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확산되자 의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치과위생사 업무로 추가한 것 아닙니까?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로부터 한정된 업무 일부만 위임받아 하는 수행하는 의료기술 업무인력이지, 진단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동일한 진료 인력이 아닙니다. “치과위생사가 법적으로 ‘진료’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를 동일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진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의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위생사 업무로 추가된 것 중에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일 전까지 간호조무사만이 아닌 치과위생사도 불법행위를 하였던 것이며 그 피해가 치과의사들에게 전가되자 급한대로 의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치과위생사 업무로 추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억측을 내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업무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행위자를 뜻하는 의료기사(技士)인 치과위생사의 경우 법적으로 허가된 치과의사로부터 위임받은 ‘진료’ 영역의 의료기술 업무는 9가지이며,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법으로 허가된 9개의 치과의사로부터 위임된 의료기술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사업무, 측정업무, 투약업무, 수술간호는 간호업무입니다. 또한 환자 예약, 접수 등 사무․관리업무는 진료보조업무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면허된 업무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료법의 규정이 말해주듯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묻습니다(2)>

-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진료인력’이 맞습니까? 의기법에서 규정한 ‘진료’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진료’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혈압 및 체온 측정, 간호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치과위생사가 간호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 치과위생사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무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간호조무사도 이론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논리야말로 학벌주의와 직역이기주의 사고에 젖은 주장 아닙니까?

치위협 김원숙 회장님!

반박 성명서에 대한 공개 질문에 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생의 길을 제한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치과위생사는 의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그리고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의한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규정된 대로 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또는 간호사) 두 직종의 종사자를 모두 고용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만 근무해도 문제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로 보건대,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 의료기관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치과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거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이 65%나 됩니다. 약 1만개의 치과의료기관에 치과위생사가 없거나, 간호조무사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경우 치과위생사를 구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곳이 50%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도 문제가 되지만,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이자 고용주인 치과의사도 문제가 됩니다.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면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둘 다 고용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증가와 경영상의 문제도 치과의사가 감당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각자 현행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치과 현실을 고려해서 양 직종이 일부 업무에 한하여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를 선택하면 됩니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갈등과 대립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 직종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직종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양 직종의 권익을 위해 협력할 때입니다.
저희 치과 간호조무사들은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하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일부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차제에 치과위생사는 의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서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강력 제재해서 직종별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다르고 또 업무도 다릅니다.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생의 길을 찾느냐? 아니면 범법자의 길을 같이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을 기대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곽지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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