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감을 잘못잡고 있군요.
한약제제분리되면 한조시약사분들도 한약제제를 취급할수 없다고 말한적 있는데 잊으셨나요?
한약제제불리하고 약사정의조항에서 한약제제용어삭제하면 무슨근거로 한약제제취급할수 있다는겁니까?
지금 약사들은 한약제제분리해도 약사정의조항은 개정안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듯한데~.
좀 순진한 생각 이제 좀 버리시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약제제가 한약사들의 면허 독점권인데
그독점권을 약사와 공유한다는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거듭말하지만,
한약조제자격증은 한약=초제를 조제하는 자격증이지 결코 한약사면허증과 동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는 좀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말하지만 한약제제분리되면 95.96학번의 복수면허자만 양한방을 온전히 하는 완전한 약사가 되는거고
그외 나머지 한조시약사를 포함한 모든 약사들은
그리고 이문제를 장기적과제로 미룬다~ 진정으로 순진한건지 모자르신건지 답이 없군요.
그말 듣고 한약사들이... 좋다 그럽시다~ 작기적 과제로 넘깁시다~. 그럴줄들 아셨습니까?
한약사들도 후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직능의 위상도 더욱더 세워야할 책무도 있고
또한 한약사들 스스로의 자존감도 있는데...
한약사들의 길을 가게 될것입니다.
장기적 과제라는 말은 곧 서로에게 더이상 미련을 갖지말자는말로
한약사들은 해석할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한약사 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약사정의조항에서 한약제제용어삭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해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것입니다.
또한 한약학과를 약학대에서 분리할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당연한것 아닌지요~.
시간에 지나면서 지금보다 한약사숫자가 많지면 그만큼 지금보다도 한약사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커질것이고 사회적역량또한 지금과는
한약제제분리되면 한조시약사분들도 한약제제를 취급할수 없다고 말한적 있는데 잊으셨나요?
한약제제불리하고 약사정의조항에서 한약제제용어삭제하면 무슨근거로 한약제제취급할수 있다는겁니까?
지금 약사들은 한약제제분리해도 약사정의조항은 개정안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듯한데~.
좀 순진한 생각 이제 좀 버리시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약제제가 한약사들의 면허 독점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