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4 06:13 (토)
"초음파젤 등 의약품외품 전환해야"
상태바
"초음파젤 등 의약품외품 전환해야"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07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동익 의원(좌), 정승 처장

초음파 젤 등 인체에 사용하는 일부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엽합)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초음파 젤은 인체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이지만 공산품으로 나눠져 의료기관에 사용되고 있다"라며 "의약품외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고 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식약처는 소관이 아니라면서 무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공산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시정을 약속했다.

정 처장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후속 개정해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