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29일,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추가연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용 한약재인 인삼을 한시적으로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유통한다는 현행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기한을 또다시 연장하려는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애초에 이 관련규정은 2014년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조항이었으며, 의약품용 인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는 의약품용 인삼을 원래대로 약사법에 따라 관리토록 환원조치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면 약사법과 인삼산업법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 등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5개 단체는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모든 관련 보건의약단체와 협력하여 의약품용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토록 하는 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5개 단체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
인삼산업법 관리 인삼류의 ‘한시적 의약품 사용기간 추가연장’안될 말…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식약처는 의약품용 인삼은 약사법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식약처의 독선과 오판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2014년 9월 29일
대 한 약 사 회 대 한 한 약 사 회 대 한 한 약 협 회 한 국 한 약 산 업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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