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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협 “담뱃값 인상 세수는 금연운동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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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협 “담뱃값 인상 세수는 금연운동에 써야”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4.09.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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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및 유통마진 등...담배사 이익 인상은 '반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증대된 세수는 금연운동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연운동협의회가 보내온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적극 지지하지만, 인상된 세수를 금연운동에 써야한다. 또한 담배회사에게 이익을 넘겨주는 출고가 및 유통마진 인상은 반대한다.

지난 십년간 담뱃값은 동결되었고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어 급기야 OECD 34개국 담뱃값은 최하위이고, 성인 남성흡연율은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세운 점을 환영한다.

금연정책 중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나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는 HealthPlan 2020에서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수행한 연구에서 현행의 비가격정책 하에서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담배 한갑당 75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이번 정부안은 이천원을 인상하기로 하여 담배 한갑당 평균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가격 인상의 폭을 더욱 높일 것을 건의한다.

흡연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이번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이 아니라 세수만을 노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그동안 흡연자에게서 담배로 인해 거둔 세수는 6조 8천억원이며, 이중 건강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만 해도 매년 약 2조원이지만, 금연정책에 사용한 예산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330억원 정도였으나 계속 줄어들어 최근에는 약 1%에 불과한 200억원 남짓만 쓰여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그동안 담뱃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는데 금번 세수 인상안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되었지만, 이 세수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2000원 인상안을 기준으로 갑당 594원을 걷어들이는 이 세수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안전’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안전과 건강은 다른 문제이며, 이 세수는 건강에 사용하도록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도 그동안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었던 금연 관련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안을 발표해야만 이번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건강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인상안에서 정부가 부끄러워야 할 부분은 출고가 및 유통마진을 갑당 232원씩 인상해준 대목이다. 담배의 원가나 유통 비용이 증가할 이유가 하등 없는 상태에서 담배회사와 담배 유통업계에 천문학적인 이익(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을 경우 2조 8천억의 세수가 걷힌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면 매년 3,248억원)을 추가적으로 흡연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빼서 넘겨주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KT&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일본담배회사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애쓰는 현실을 개탄하며, 담뱃값 인상의 주요 목적을 경제적 이해가 아닌 금연율 향상에 명확히 두고, 추가적으로 걷힌 세수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사용되도록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제안하면서, 담뱃갑에 경고사진 도입이라든지,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담배판매대에서의 담배광고 금지와 같은 바람직한 비가격 정책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적극 지지한다. 단순히 담뱃값 인상을 위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해주기를 바란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단순히 금연진료의 보험급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대폭 확대해서 저소득층에게는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금연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금연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사업,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대대적인 금연캠페인 및 금연광고 확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통과할 때 위와 같은 세수의 용처문제를 담은 법안을 동시에 통과하여 한점 의혹도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뱃값 인상 반대를 위한 담배회사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로비로부터 국회와 정부가 흔들림 없이 종합적인 금연정책을 펴나가기를 촉구한다.

1.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적극 지지한다.

2. 담뱃값 인상폭은 담뱃값을 적어도 6천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야 한다. (최소 3500원 이상 인상)

3. 담뱃세 중 새로 신설된 개별소비세의 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담배회사에게 이익을 넘겨주는 출고가 및 유통마진 인상은 반대한다.

5. 비가격 정책으로 담뱃갑 경고사진 도입,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담배판매대에서의 담배광고 금지,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금연 프로그램 도입, 매스미디어를 통한 금연캠페인 확대,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예산배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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