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불법제품 324㎏ 상당을 압류,폐기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소분․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 임의 연장한 업소가 6개소이다. 원재료 함량과 제조(수입)업소와 소분업소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업소는 7개소,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소는 1개소이다.소분된 제품을 재소분하여 판매한 업소는 1개소였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건포류 제조,소분업무 등에 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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