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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티탄정ㆍ프로코라란정 급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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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티탄정ㆍ프로코라란정 급여 등재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1.3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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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개정...듀비에스, 액토스릴 추가

LG생명과학의 고혈압과 고지혈증 복합제 '로바티탄정'과 세르비에의 심박수저하제 '프로코라란정'이 급여 명단에 신규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8일 고시개정했다.

먼저, 발사르탄ㆍ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로바티탄정은 비슷한 적응증의 복합제인 '카듀엣정', '로벨리토정'과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설정됐다. 프로코라란정은 만성심부전에 NICE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정기준을 설정됐다.

신규등재 2개 품목 외에도 당뇨병용제, 항진균제 등 7개 품목은 급여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당뇨병용제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 적용되는 요양급여 기준에 당뇨신약이 종근당 '듀비에정', 한국다케다 '액토스릴정'의 성분명을 추가했다.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의 경우 '로섹주사'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품명을 변경했고, 에소메프라졸 주사는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과 형평성을 고려해 허가 초과 범위를 동일하게 인정토록 했다.

한편, 칼리디노게나제 경구제는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 미제출로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기등재목록정비 후속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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