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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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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
  • 의약뉴스
  • 승인 2013.1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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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이 새롭게 논쟁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간혹 동물병원의 반발과 수의사들의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이 논란의 중심에 서기는 처음이다.

아마도 대한동물약국협회가 오는 16일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잇따라 동물약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언론의 지적이 불을 붙였다.

일부 언론은 약국에서 동물약을 판매할 경우 성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물약 가운데 졸레틸, 럼푼, 세다젝트 같은 약은 진정이나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약을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또다른 이유 중 하나는 동물병원의 전유물인 동물약이 약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더 클 것이다.

환자( 동물)를 동종의 병원이 아닌 약국에 뺏긴다는 생각은 수의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 업권침해 나아가 병원수익의 감소까지 염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수그러 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막 출범을 목전에 둔 동물약국협회나 동물약품을 취급하려는 약국이 늘려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동물약국은 크게 움츠러 들 수 있다.

이에따라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특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분과 혼합조제의 경우 이는 조제약사의 영역에 속하고 주사를 놓는 법과 접종부위, 접종 횟수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복약지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복약지도를 하면서 약에 대한 설명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질병을 확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혈변을 본다고 '파보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장염주사나 설사약 등을 주면서 해당 동물약이 파보장염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약지도의 영역이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에서 자유로울 있다.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항생제와 호르몬제, 마취제 등의 의약품과 처방대상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투약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앞서 말한 졸레틸 등의 경우는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본을 복사해 투약기록부와 함께 보관해야 하며 1년정도 지난 후 폐기해야 한다.

여기에 축종에 대한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의약품에 한 해 투약하라는 것이 옳다.

"만약 1㎍을 잘못 읽어 1mg으로 투약하게 되면 1000배의 과다투약이 되므로 동물이 쇼크가 올 수 있고 이때 동물 보호자가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공부한 후 투약하라"하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예방 백신의 경우에는 소형견일수록 쇼크, 부종, 구토, 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상태일 때 접종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동물 주사제나 수입 백신의 경우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정도로 짧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온라인 판매 및 택배로 약을 보내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실천하면 동물약국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한다.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약사들은 인체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생명중시의 마음가짐으로 동물약에 대한 공부와 이해와 애정을 갖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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