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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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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 개정고시
  • 의약뉴스
  • 승인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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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캔식품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을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37호, 2004. 5. 18)했다.

이번 고시는 에폭시(epoxy)수지에 신종 유해물질인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와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을 추가 하고, 내열성 수지제인 폴리이미드(polyimide : PI)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개발 됨으로써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잔류성분 등으로 인한 식품포장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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