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인금지는 헌법불합치
구성원이 약사인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로 재판관 6명이 의견을 같이했고 3명은 합헌에 손을 들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과는 다른 것으로 법적공백을 막기위해 법 개정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
이같은 결정은 법인허용 시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인 복지부가 책임지고 개정작업을 진행토록 주문한 것이라고 법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년전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 등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의 선고에 대해 이같은 판결은 내렸다.
헌재는 선고를 통해 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약국개설을 허용토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법인을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비해 약사들에게만 법인을 통한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합헌쪽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약국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변호사들과 다르며 법인자체는 약사면허가 없으므로 이들 법인에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설립은 계속 금지토록 했다.
김재원 기자(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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