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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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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방침
  • 의약뉴스
  • 승인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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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종 의료수급권자의 본인부담보상 대상이 종전의 입원환자에서 외래 및 투약에 까지 확대 적용돼 수급자간 형평성이 도모된다.

또한, 의사상자에 관한 의료급여 개시일을 의사상행위시로 소급하는 등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한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한 법정본인부담금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진료비를 감해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현역사병 등 외출ㆍ외박ㆍ휴가중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토록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액의 적정산정여부를 알 수 있도록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의료급여기관의 본인부담 적정성에 대한 확인작업 이후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공단 및 해당 의료기관에게 통보해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령(안)의 시행을 위한 예산책정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5월 11일까지 관련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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