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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규정위반 학교급식업체 15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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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규정위반 학교급식업체 152개소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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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학교 위탁급식소 등 877개소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52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시-도 및 교육청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신학기를 맞아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탁급식 영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식약청, 교육청, 시-도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학교내에서 음식물을 위탁급식하는 업소(119개소)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위탁급식을 한 업소 : 37개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업소 : 7개소
- 식품의 냉동-냉장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 6개소
- 표시가 없는 무표시 제품 등을 사용한 업소 : 10개소
- 위생적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 22개소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조리과정 등에 종사시킨 업소 : 8개소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 13개소
- 기타 보존식 72시간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등 : 16개소

○ 기타 식품 제조-접객-판매업소 등(33개소)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한 업소 : 3개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사용한 업소 : 2개소
- 식품의 냉동-냉장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 3개소
-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등을 제조-사용한 업소 : 17개소
- 위생적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 2개소
- 기타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등 : 6개소이다.

식약청은 금번 점검결과 위탁급식 영업자 등의 위생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학교 위탁급식소 등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및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업소를 집중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하여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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