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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듯 개원의 치는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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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자르듯 개원의 치는 동아제약"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3.01.2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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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공동대표 강대식, 김성원)이 의사들을 대하는 동아제약의 태도에 분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개원의사들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가 리베이트죄에 해당한다고 한 이유는 동아제약이 이를 리베이트라고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동아제약이 자신들에 큰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원의들을 제약영업에 없어도 되는 꼬리로 간주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허위진술로 개원의를 죽이는 동아제약의 치졸한 행위를 절대 용서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동아제약과 관련된 외부업체에 의사들이 인터넷 강의를 하고 받은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로 취급한 문제로 최근 100명 이상의 개원의사들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인터넷 강의를 녹화하고 강의료를 세금까지 납부하고 사업자통장으로 정당하게 받은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가 어떻게 리베이트가 될 수 있는가?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 공무원들은 2007년 한 해 동안 외부강의에 1,212회 참석해 총 2억 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고, 외부 출강횟수 상위 10명의 강의료가 평균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 부수입이 문제가 되자, 권익위에서 공무원 외부강의료를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무원들이나 준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가 뇌물죄로 검찰조사된 적은 전혀 없다.

제약회사 직원 대상의 인터넷 의학강의가 요청되어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주고,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받은 것은 사회통념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현재 수많은 인터넷 교육업체들은 소속 강사들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일시불로 주거나 또는 다달이 러닝개런티로 주고 있다. 최근 간호사교육 사이트의 한 간호사 강사는 8천만원 이상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번 동아제약 사건에서는 개원의사들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가 리베이트죄에 해당된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동아제약이 이를 리베이트라고 검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이 개원의사들의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라고 진술한 이유는 더 큰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동아제약이 자신들의 회사에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원의사들을 제약영업에 없어도 되는 꼬리로 간주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개원의사들에게 지급된 정당한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리베이트라고 허위진술해서 개원의사들을 죽이고 회사를 살리려는 동아제약의 치졸한 행위를 전의총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강력 찬성했던 동아제약이 합법이라면서 의사들에게 컨텐츠 제작 및 소유권 이전료를 지급하였고, 이제 와서는 이것이 불법 리베이트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전의총은 원가의 73.9%에 불과한 초저수가 정책과 함께 정부가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약의 80% 정도로 높게 책정한 것이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R&D에 집중하여 신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복제약을 손쉽게 만들어 정부로부터 높은 약가를 책정받으려 노력하고, 고마진의 복제약을 리베이트라는 수단을 통하여 판매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이용하여 의사들을 비윤리적인 집단으로만 매도하지 말고, 리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1월 23일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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