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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근 대변인.
▲ 김택우 회장.
▲ 문석균 부원장.
신중호 회장.
▲ 정은경 장관 후보.
▲ 의료계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사실상 8주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수년간 논의됐던 필수 조건들이 모두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 이필수 원장.
송민섭 수석부회장(왼쪽)과 조원영 학술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