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도 처방전, 컴퓨터에 근거 남겨야
복약지도를 충실히 했다해도 근거자료가 없다면 심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약국은 처방전과 함께 컴퓨터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6일 개국가에 따르면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다 해도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보험청구시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한 개국약사는 " 처방전에 따라 구두 설명했는데 다시 그 내용을 컴퓨터에 남기는 것이 불편하다" 며 " 하지만 이런 요식행위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이 약사는 " 복약지도 내용 뿐만 아니라 환자의 투약관리 등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나중에 혹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복약지도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통해 선별적 심사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사실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근거자료는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복약지도료는 복용시간 횟수 방법 음식물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대한 기술 행위료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복약지도를 수행하지 않으면 복약지도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 해석이 가능하다.
현 보험수가는 약사행위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 이므로 복약지도 행위의 사후 사실확인을 위해서도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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