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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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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요주의
  • 의약뉴스
  • 승인 200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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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노린 팜파라치 출몰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된 약국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따라 약국은 20원식 봉투값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확보해야 한다.

9일 개국가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가 약국을 대상으로 유인범죄 행위를 벌이고 있다.

지방의 한 개국약사는 " 박카스를 산 사람이 약국을 나가다가 뒤돌아 서서 봉투를 달라고 요구했고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지급했다"는 것. 이후 구청에서 1회용봉투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꼼짝없이 벌칙금을 냈다고 한다.

이에따라 약국은 봉투값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영수증에 봉투값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부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봉투값을 받도록 했고 반환하면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벌칙금은 7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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