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성격이 다른 직군(간호사는 법적의료인.조무사는 의료인아님)을 분별하기어렵게 바꾼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한분야 경력 오래되고 기술좋은 간호사는 인턴 레지던트초년차 의사보다 의료기술 및 실무지식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간호사에게 의사실무사라는 명칭을 법적으로 채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변호사실사무장님도 실무경력많으면 변호사실무사라는 명칭줄 수 있겠죠?명칭을 법적으로 바꾼다는건 큰 의미입니다.
현재 실정을 이해해야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은 병이 걸릴때야 대학병원가지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엔 개인의원으로 가죠. 개인의원에 간호사가 어디있나요? 의사 + 간호조무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 업무 보조를 해야하는데 간호사는 어디있나요? 기본 개념 부터가 맞지도 않고 현재 의료계의 현실인데요. 간호사들도 그럼 100만원 월급받고 일반의원에서 진료보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