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4일 19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무분별한 간호보조인력 양성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제대학에 보건간호조무전공 졸업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만으로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고등학교와 학원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해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간호조무사 자격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거의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에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주고 대학에서 취득케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달리 민주통합당 양승조의원은 복지부가 국제대학과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 대한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접수 후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 신 의원은 "간호협회에 확인한 결과 국제대학이 정부의 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자, 대한간호협회 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교사·학생과 간호조무사학원 단체(전국간호학원연합회,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도 보건복지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승조 의원이 대한간호협회만을 지칭해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채민 장관은 양승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답변하면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은 계획한 바 없었고,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으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공감..
미용학과도 학원에서배출된 미용사. 전문대학서 배출된 미용사 잘 공존하고 있음.
의료기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 숫자가 많고, 월급이 적어서 간호사보다 세금은 적게 내겠지만 세금을 내는 숫자는 많은데, 세금으로 놉을 받으면서 간호사대변인 같아서 시작부터 쩝쩝..실망..
시민단체에서 관심좀 가져주세요.교육의 평등권 박탈하는 차별정책을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