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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 자존심 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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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 자존심 구긴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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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사실 입증책임까지 져야해 불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문제로 약사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21일 개국가에 따르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 약사들은 전화나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의사에게 통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약사들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려고 전화를 해도 처방의사가 받지 않거나 부재중인 때가 많다는 것. 이 때문에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기다리게 하고 다른 처방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생긴다.


한 개국약사는 " 간호사가 퉁명스럽게 받고 의사가 부재중이라고 말하거나 아예 약국이라고 하면 전화를 끊는 일이 발생한다" 며"정말 자존심이 상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특히 대학병원 처방전일 경우 의사 부재가 많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의사와 통화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 이 경우 처방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수도 생긴다. 하지만 대체조제에 대한 통보의무는 대체조제한 약사에 있고 입증 책임역시 약사에 있어 개국약사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또다른 개국약사는 " 하루 빨리 성분명 처방 그리고 대체조제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며" 지나치게 약사에게만 엄격한 제도는 사라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가 임상적 사유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없이 대체조제 불가라고 표시했다하더라도 의사에 대한 약사법상 처벌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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