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19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현황 조사결과 총 25개 업체가 바코드 표시 오류로 적발, 추후 행정처분 처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6일 '2012년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의 이번 의약품 바코드 표시 현황 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요양기관 2개소, 의약품도매상 3개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대상설정은 심평원에 협조한 기관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총 191개의 제약사들의 바코드 현황이 파악됐다.
심평원의 이번 조사결과 전체 조사품목 2283품목 중 37개 품목에서 바코드 오류 발생 품목이 나타났으며 25개 업체가 바코드표시 오류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바코드표시 오류로 적발된 경우, 식약청의 행정처분 고시 기준에 따라 △1차 적발 해당품목 15일 판매업무 정지 △2차 적발 3개월 판매업무 정지 △3차 적발 6개월 판매업무 정지 등으로 처분 받게 될 전망이다.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도매업체 3개, 요양기관 2개를 조사해서 총 191개의 제약사들의 바코드 현황을 파악했다"며 "도매업체 방문은 사전통보 이후에 조사를 해도 바코드 설정이 제약사 권한임으로 수정이 불가능해 현황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코드 오류로 적발되는 유형으로는 바코드를 표시 안했다거나, 표시를 했더라도 규격이 오류인 경우, 리딩이 안되거나 업체명 오인식, 포장형태, 제형문제 등이 주로 적발된다"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제약사가 3차 적발 이후까지 수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 과중된 행정처분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현황 조사는 일년 중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진행된다"며 "국감 등 상황에 따라 조사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5월 상반기 약품 바코드 표시현황 조사에 이어, 오는 10월 11월 사이에 하반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