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근무명령 성실 이행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응급실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직접진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현재 부내규제심사, 규개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응급의료 시행규칙 개정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낮은 연차의 전공의에 의하거나,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처방 내리는 상황이 발생 하는 등에 따른 조치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가 응급 환자를 직접 진료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특히 복지부는 만약 응급실 근무의사의 진료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등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응급실 당직 전문의 진료 방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전협과 병협은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당직 제외 △당직수당 현실화 △비상호출체계구축 등, 시민단체는 △당직전문의 명단 공개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당직을 허용, 다만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의 당직 실시해 비상진료체계 강화키로 했다.
비상호출체계는 인력부족, 낮 근무 차질, 병원 비용 부담 등 의료계 현실을 고려해 병원 외 당직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질병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과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권역센터 8개 과목, 지역센터 5개 과목, 지역기관 2개 계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게 된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수련과정에 있음을 감안해 최선의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전공의 당직을 배제하는 등 부담을 완화 했다"며 "응급실 내원환자의 질병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과목을 확대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경과, 안과 등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 진다"며 "내과, 외과 등 세부분과화된 전문과목의 경우에도 환자상태에 적합한 당직전문의 진료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시행규칙을 6일, 부내규제심사 이달 중 규개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와 응급의료발전 협의체 구성 등을 거쳐 다음달 5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